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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

법무서비스업 전문

  • 법무서비스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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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법무서비스업은 사업(事業)서비스업의 일부로서 변호사업, 특허사무업, 사법서사업과 당사자를 대리하여 행정사무·대서사무·법무상담사무 등
    법무 관련 사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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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바로세무사무소의 대표 이호길 세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중요소송팀장 재직시 직접 행정소송을 수행하여
    변호사업과 국세청에 대한 이해가 깊어 변호사, 법무사님의 조세 관련 업무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.

  • 서비스제공 내역
    •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부당한
      과세에 대한 조세불복

    • 민·형사사건 등 소송에서 필요한 정당세액
      계산 및 각종 자료 준비

    • 각종 조세 이슈 관련 의견서 작성

    • 조세범칙조사 등 조세형사 관련 대응
      논리 개발 및 서면 작성

    • 최적 전략을 통한 양도세, 상속· 증여세
      신고 및 조사대응

    • 법무서비스업 세무기장 및 세무진단,
      각종 신고 관련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