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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불복

  • 조세불복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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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에는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
    ‘사전’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‘사후’권리구제 제도인 이의신청, 심사(심판)청구, 행정소송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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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바로세무사무소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중요소송팀장 출신의 대표세무사가 직접 면밀히 법리연구를 하여 탄탄한 방어논리를 갖추고,
    사안별 핵심 증거자료를 빈틈없이 수집하여 고객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  • 서비스제공 내역
    • 세무 당국의 세금부과나 결정에 대한
      고객 상담 및 상황 분석

    • 관련 세법 및 규정을 검토하여 쟁점 사안과 관련한
     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 파악

    • 고객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
      빠짐없이 수집하고 수집하고,
     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

    • 타당한 법리와 증거자료를 토대로
      불복신청서를 성심껏 작성

    • 조세불복에 대한 협상이 필요한 경우 고객을
      대신하여 세무 당국과의 협상에 참여

    • 조세불복 사안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적절한
     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제휴 법무법인과
      유기적으로 대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