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연료,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꼭! 제출하세요…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
국세청(청장 강민수)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,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
이하 내용 상단 첨부화일 참조
[출처 : 국세청 보도자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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